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55조 (잔형집행 대상자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노역장유치, 형집행유예실효 등으로 잔형집행이 필요한 출소대상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송 상신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계지시에 따라 관할 교도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잔형집행 대상자에 대하여는 교도소에 주치의의 소견서 및 처방내역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동의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잔형집행 대상자의 교도소 이송 시 소견서 및 처방내역을 인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