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55조 (잔형집행 대상자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노역장유치, 형집행유예실효 등으로 잔형집행이 필요한 출소대상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송 상신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계지시에 따라 관할 교도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원장은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잔형집행 대상자에 대하여는 교도소에 주치의의 소견서 및 처방내역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동의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원장은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잔형집행 대상자의 교도소 이송 시 소견서 및 처방내역을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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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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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