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5조 (신입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신입심사 대상 피감호자를 수용할 병동을 정하고 전문 치료 및 개별처우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피감호자의 과거병력 및 가족력, 정신질환별 분류, 정신상태, 심신장애의 정도,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하 "마약류 등"이라 한다) 및 알코올식음 등의 습벽 및 중독된 정도 등을 정신의학적으로 검사 진단하고 피감호자의 전과, 범죄동기, 횟수, 죄질, 연령, 교육, 경력, 환경, 신체상태, 가족관계, 병과된 형 등을 진단ㆍ분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사대상자는 혼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정감염병 감염, 정신질환 상태가 중대하여 자해 또는 타인을 위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의 이유로 격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독거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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