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13조 (피감호자의 수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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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피감호자 수용 시 혼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치료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독거수용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피감호자 수용 시 혼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치료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독거수용 할 수 있다.
②원장은 혼거수용 피감호자의 경우에도 성별, 연령, 병명, 심신장애의 정도 또는 마약류 등이나 알코올식음 등의 습벽 및 중독된 정도, 정신성적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병실을 분리 수용할 수 있다.
③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감호자의 수용, 처우, 치료의 목적상 필요한 때에는 수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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