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13조 (피감호자의 수용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피감호자 수용 시 혼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치료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독거수용 할 수 있다.
②원장은 혼거수용 피감호자의 경우에도 성별, 연령, 병명, 심신장애의 정도 또는 마약류 등이나 알코올식음 등의 습벽 및 중독된 정도, 정신성적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병실을 분리 수용할 수 있다.
③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감호자의 수용, 처우, 치료의 목적상 필요한 때에는 수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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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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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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