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37조 (본인사진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피감호자 본인의 사진을 촬영하여 법정대리인등에게 송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진촬영 및 송부에 필요한 비용은 피감호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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