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10조 (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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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1. 신입심사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된 때2. 치료의 경과에 현격한 변화가 있어 수용장소를 타 병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3. 치료위탁 또는 종료ㆍ가종료 심사조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될 때4. 가종료 취소 등으로 재입소한 때5. 기타 치료, 감호, 교육 등 개별처우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등의 사유로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1. 신입심사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된 때2. 치료의 경과에 현격한 변화가 있어 수용장소를 타 병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3. 치료위탁 또는 종료ㆍ가종료 심사조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될 때4. 가종료 취소 등으로 재입소한 때5. 기타 치료, 감호, 교육 등 개별처우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등의 사유로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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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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