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10조 (재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1. 신입심사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된 때2. 치료의 경과에 현격한 변화가 있어 수용장소를 타 병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3. 치료위탁 또는 종료ㆍ가종료 심사조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될 때4. 가종료 취소 등으로 재입소한 때5. 기타 치료, 감호, 교육 등 개별처우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등의 사유로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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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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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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