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65조 (출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감정완료 후 의뢰기관에 정신감정서를 발송하고 동시에 즉시 신병인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감정유치기간 만료일에 해당할 때에는 신병인수요청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신병인도는 국립법무병원 내에서 한다.
③원장은 감정 중에 법정감염병에 감염되어 있는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존 병력(기왕증)이 위중하여 외부병원 이송치료가 요구될 때에는 즉시 의뢰기관에 통보하여 출소시켜야 하고 외부병원 이송치료시의 진료비는 의뢰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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