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65조 (출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감정완료 후 의뢰기관에 정신감정서를 발송하고 동시에 즉시 신병인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감정유치기간 만료일에 해당할 때에는 신병인수요청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신병인도는 국립법무병원 내에서 한다.
③원장은 감정 중에 법정감염병에 감염되어 있는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존 병력(기왕증)이 위중하여 외부병원 이송치료가 요구될 때에는 즉시 의뢰기관에 통보하여 출소시켜야 하고 외부병원 이송치료시의 진료비는 의뢰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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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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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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