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20조 (진료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피감호자의 진료평가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에 진료심의위원회를 둔다.
진료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진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진료의 타당성 여부2. 투약의 적정여부3. 피감호자의 분류4. 치료감호종료ㆍ가종료 및 치료위탁 심사5. 치료감호기간의 연장6. <삭제>7. 감정유치자에 대한 감정8. 성충동약물치료 실시 여부(법원의 판결 및 결정이 있거나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제외)9. 피감호자의 지정법무병원 이송10. 기타 원장이 피감호자의 치료, 수용, 처우, 교육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11. 치료감호기간만료 출소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필요 여부
진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진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진료심의위원회는 제4항제8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할 때는 피감호자 본인에게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면 동의를 얻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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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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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