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20조 (진료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피감호자의 진료평가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에 진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진료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④진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진료의 타당성 여부2. 투약의 적정여부3. 피감호자의 분류4. 치료감호종료ㆍ가종료 및 치료위탁 심사5. 치료감호기간의 연장6. <삭제>7. 감정유치자에 대한 감정8. 성충동약물치료 실시 여부(법원의 판결 및 결정이 있거나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제외)9. 피감호자의 지정법무병원 이송10. 기타 원장이 피감호자의 치료, 수용, 처우, 교육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11. 치료감호기간만료 출소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필요 여부
⑤진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진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⑦진료심의위원회는 제4항제8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할 때는 피감호자 본인에게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면 동의를 얻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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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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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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