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40조 (근로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피감호자 중에서 치료경과가 경증 이상에 해당되고, 치료상 필요한 경우에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근로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원장은 그 근로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근로부과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