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33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치료상 필요한 경우 모범적이고 품행이 단정한 피감호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②포상의 종류,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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