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27조 (피감호자의 위생)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감호자는 그가 수용된 병실의 청결 및 정돈에 필요한 용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피감호자의 전염병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병동 및 병실 등의 청결에 유의하여야 하며, 피감호자가 전염병에 감염되었을 때에는 즉시 격리 수용과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제3항의 경우, 치료감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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