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준칙은 법에 의하여 치료감호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관할검사의 치료감호집행지휘를 받아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자 및 구 사회보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치료감호시설에 위탁된 자와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9장은 정신감정 유치된 자, 제10장은 치료감호집행이 정지되어 임시수용된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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