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준칙은 법에 의하여 치료감호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관할검사의 치료감호집행지휘를 받아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자 및 구 사회보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치료감호시설에 위탁된 자와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9장은 정신감정 유치된 자, 제10장은 치료감호집행이 정지되어 임시수용된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준칙은 법에 의하여 치료감호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관할검사의 치료감호집행지휘를 받아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자 및 구 사회보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치료감호시설에 위탁된 자와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9장은 정신감정 유치된 자, 제10장은 치료감호집행이 정지되어 임시수용된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