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3조 (분류심사의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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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류심사는 정신의학, 심리학, 사회학 기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기초로 하여 검사, 진찰, 상담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진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1. 분류급의 결정 또는 변경2. 수용병동의 결정 또는 변경3. 치료, 감호, 교육 등 개별처우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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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분류심사는 정신의학, 심리학, 사회학 기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기초로 하여 검사, 진찰, 상담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진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1. 분류급의 결정 또는 변경2. 수용병동의 결정 또는 변경3. 치료, 감호, 교육 등 개별처우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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