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3조 (분류심사의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류심사는 정신의학, 심리학, 사회학 기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기초로 하여 검사, 진찰, 상담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진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1. 분류급의 결정 또는 변경2. 수용병동의 결정 또는 변경3. 치료, 감호, 교육 등 개별처우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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