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34조 (신문열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피감호자의 신문열람ㆍ구독 등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구독료는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신문 등의 종류와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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