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63조 (기록 및 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감정인의 의무기록은 제19조를 준용하되 원장은 피감호자의 의무기록과 구분하여 기록ㆍ유지하고 피감정인의 출소와 동시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감정인의 의무기록은 제19조를 준용하되 원장은 피감호자의 의무기록과 구분하여 기록ㆍ유지하고 피감정인의 출소와 동시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감정서의 발급을 의뢰기관으로 한정하며, 기타 재소사실증명, 진단서,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에는 감정서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