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63조 (기록 및 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감정인의 의무기록은 제19조를 준용하되 원장은 피감호자의 의무기록과 구분하여 기록ㆍ유지하고 피감정인의 출소와 동시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원장은 감정서의 발급을 의뢰기관으로 한정하며, 기타 재소사실증명, 진단서,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에는 감정서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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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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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