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63조 (기록 및 증명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감정인의 의무기록은 제19조를 준용하되 원장은 피감호자의 의무기록과 구분하여 기록ㆍ유지하고 피감정인의 출소와 동시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감정서의 발급을 의뢰기관으로 한정하며, 기타 재소사실증명, 진단서,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에는 감정서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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