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71조 (준용법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치료감호집행 및 정신감정유치 등 이 준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 교정관계법령 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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