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45조 (동태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매6월마다 피감호자의 동태, 치료의 경과, 사회적응관계 및 심신장애의 정도파악에 필요한 사항을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