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45조 (동태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매6월마다 피감호자의 동태, 치료의 경과, 사회적응관계 및 심신장애의 정도파악에 필요한 사항을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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