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47조의4 (이송 등의 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송 등은 국립법무병원의 감호과장이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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