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8조 (관계기관 등에의 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분류심사상 필요한 때에는 병ㆍ의원, 시, 읍, 면사무소, 법원, 검찰청, 교도소, 경찰서, 학교, 보호단체, 피감호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 기타 직업상 관계있는 자 등에게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회보 받을 수 있다.
다만, 분류심사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속하는 나라의 영사 또는 가족 기타 관계있는 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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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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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