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8조 (관계기관 등에의 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분류심사상 필요한 때에는 병ㆍ의원, 시, 읍, 면사무소, 법원, 검찰청, 교도소, 경찰서, 학교, 보호단체, 피감호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 기타 직업상 관계있는 자 등에게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회보 받을 수 있다.
②다만, 분류심사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속하는 나라의 영사 또는 가족 기타 관계있는 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