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12조 (피감호자의 수용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남성인 피감호자와 여성인 피감호자를 원칙적으로 분리 수용한다.
원장은 신입 피감호자 및 감정유치자를 교육병동 및 감정병동에 각각 수용한다.
원장은 진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약류 및 알코올에 중독된 자는 중독치료를 담당하는 병동에, 정신성적 장애인은 인성치료를 담당하는 병동에, 입소 후 치료경과가 호전되어 심리치료 및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자는 처우 규제가 완화된 병동에 각각 수용한다.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 이외의 피감호자의 수용장소는 주치의가 제시한 의견을 참작하여 병동별 수용밀도 및 치료상의 효율성 등을 고려, 진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원장은 위 각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련의의 임상연구를 위하여 교육병동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수용인원의 조절 기타 치료상 필요한 때에는 피감호자의 수용 장소를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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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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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