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32조 (사회견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치료경과가 경증 및 양호 정도로 치유된 자로서 주치의가 치료상 유익하다고 인정되어 추천된 피감호자에 대하여는 사회견학, 야유회 및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원장은 피감호자에게 사복을 착용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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