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47조 (종료심사신청요청, 치료위탁 심사신청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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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의한 진료심의위원회의 찬성결정이 있는 경우,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후 법 제43조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에게 종료 또는 치료위탁심사신청을 요청하고, 법 제44조의 경우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송부한다.1. 심사신청요청서2. 치료감호 판결문(이전에 감호기간 연장 결정이 있었던 경우 그 결정서를 포함한다) 사본3. 감호사건 당시의 정신감정서 또는 진단서 사본4. 분류심사표 사본5. 진료기록부 사본6. 주치의 작성의 정신감정서 또는 진단서7. 원장의 의견서8. 진료심의위원회 결정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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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에 의한 진료심의위원회의 찬성결정이 있는 경우,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후 법 제43조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에게 종료 또는 치료위탁심사신청을 요청하고, 법 제44조의 경우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송부한다.1. 심사신청요청서2. 치료감호 판결문(이전에 감호기간 연장 결정이 있었던 경우 그 결정서를 포함한다) 사본3. 감호사건 당시의 정신감정서 또는 진단서 사본4. 분류심사표 사본5. 진료기록부 사본6. 주치의 작성의 정신감정서 또는 진단서7. 원장의 의견서8. 진료심의위원회 결정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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