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18조 (외부병원 이송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피감호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외의 진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감호시설 내에서의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부병원에서 치료받게 할 수 있다.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호자가 외부병원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소속의사의 진단서 또는 입원한 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원장은 외부병원에 입원한 피감호자에 대하여 더 이상 외부병원에서 치료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치료감호시설로 복귀시키고 그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외부병원 이송치료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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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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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