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18조 (외부병원 이송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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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피감호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외의 진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감호시설 내에서의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부병원에서 치료받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피감호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외의 진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감호시설 내에서의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부병원에서 치료받게 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호자가 외부병원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소속의사의 진단서 또는 입원한 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외부병원에 입원한 피감호자에 대하여 더 이상 외부병원에서 치료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치료감호시설로 복귀시키고 그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외부병원 이송치료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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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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