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18조 (외부병원 이송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피감호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외의 진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감호시설 내에서의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부병원에서 치료받게 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호자가 외부병원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소속의사의 진단서 또는 입원한 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외부병원에 입원한 피감호자에 대하여 더 이상 외부병원에서 치료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치료감호시설로 복귀시키고 그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외부병원 이송치료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