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51조 (출소대상자 상담 및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출소대상자의 출소 후 증상관리, 재발ㆍ재범방지 및 원활한 사회적응 등에 필요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상담 및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용할 약의 종류 및 수량 등 개인의 증상관리 방법2. 재발ㆍ재범방지를 위한 행동요령 등 일상생활 기술3.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한 취업과 대인관계 기술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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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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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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