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51조 (출소대상자 상담 및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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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출소대상자의 출소 후 증상관리, 재발ㆍ재범방지 및 원활한 사회적응 등에 필요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출소대상자의 출소 후 증상관리, 재발ㆍ재범방지 및 원활한 사회적응 등에 필요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상담 및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용할 약의 종류 및 수량 등 개인의 증상관리 방법2. 재발ㆍ재범방지를 위한 행동요령 등 일상생활 기술3.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한 취업과 대인관계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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