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54조 (사회복지시설 연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법정대리인등이 없거나 법정대리인등이 인수를 거부하는 출소대상자에 대하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사회복지시설에 연계하여 출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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