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44조 (처우의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유치자에 대하여는 본 장에 규정된 처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1조 및 제22조, 제25조 내지 제29조, 제35조, 제44조의2의 규정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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