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59조 (감정대상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대상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여 법원 또는 검찰, 경찰로부터 정신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의뢰된 자(이하 "피감정인"이라 한다)로 한다.
②감정기간은 감정유치영장이 정한 기간에 의하되 감정목적상 필요한 경우 원장은 감정을 의뢰한 기관에 유치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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