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59조 (감정대상 및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대상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여 법원 또는 검찰, 경찰로부터 정신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의뢰된 자(이하 "피감정인"이라 한다)로 한다.
감정기간은 감정유치영장이 정한 기간에 의하되 감정목적상 필요한 경우 원장은 감정을 의뢰한 기관에 유치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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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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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