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66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에 관하여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정유치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준칙 제5장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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