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7조 (분류심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분류심사 시 정신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등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심사하여야 한다.1. 일반의학적검사, 정신의학적검사, 심리학적검사, 약물검사 등을 통하여 신체 및 정신상태를 파악한 다음 심신장애 또는 마약류 등에 중독된 정도에 맞는 환경요법, 정신요법, 약물요법, 활동요법, 가족요법, 그 밖의 각종 치료방법을 결정한다.2. 현병력, 가족력, 개인력을 조사하여 정신과적 내력 및 환자의 인격을 알아보고 적정한 치료계획을 수립한다.3. 문진과 면접 및 관찰을 통하여 의사와 피감호자 사이의 정신의학적 치료관계를 형성한다.4. 범죄의 동기와 횟수를 조사하여 개선의 곤란도와 사고발생의 가능성 여부 등 보안상의 위험도를 측정한다.5. 출생, 성장과정 및 교육정도를 통하여 가정환경, 교양 및 지능지수를 측정하여 개선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6. 보호자의 유무, 근친, 교우관계 및 출소 후 생계관계와 경제적, 사회적 자립능력을 조사하여 사회복귀대책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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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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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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