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48조 (직권심사자료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법 제22조에 의거한 종료 또는 가종료, 법 제21조의2제1항에 의거한 이송 심사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동태보고서, 감호집행기록, 진단서 또는 정신감정서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감호 종료의견일 경우에는 진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47조제2호 내지 제8호의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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