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62조 (입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감정의뢰가 서면 또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신청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처리한다.
②원장은 감정의뢰를 받을 경우, 감정의사를 추천하고 입소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피감정인의 인수를 국립법무병원 내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본인 여부를 대조하여야 한다.1. 정신감정유치장2. 감정유치지휘서3. 범죄사실을 알 수 있는 기록서 사본4. 정신감정비용 지급확약서5. 정신감정 입소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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