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62조 (입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감정의뢰가 서면 또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신청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처리한다.
원장은 감정의뢰를 받을 경우, 감정의사를 추천하고 입소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원장은 피감정인의 인수를 국립법무병원 내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본인 여부를 대조하여야 한다.1. 정신감정유치장2. 감정유치지휘서3. 범죄사실을 알 수 있는 기록서 사본4. 정신감정비용 지급확약서5. 정신감정 입소 의뢰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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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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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