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4조 (분류심사의 종류와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감호자의 분류심사는 신입심사와 재심사의 2종으로 한다.
②원장은 피감호자의 신입심사를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후 1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신입심사 대상 피감호자가 합병증, 기타 사유로 분류심사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분류심사를 연기하고 그 사유가 소멸되면 그때부터 1월 이내에 분류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재심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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