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14조 (근무성적평정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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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 달성도 평가(이하 "성과계약평가"라 한다)와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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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 달성도 평가(이하 "성과계약평가"라 한다)와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성적평가"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및 연구직 공무원(과장급 이상 연구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성과계약평가를,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연구직 공무원(성과계약평가 대상이 아닌 연구관ㆍ연구사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삭제 2021. 7. 1.>
④<삭제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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