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56조 (연간포상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매년 초 포상인원, 포상방법, 포상시기 등이 포함된 연도별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7.>
②제1항에 따른 포상계획에 반영된 포상 이외에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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