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25조 (역량평가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전에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2.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3. <삭제 2021. 7. 1.>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역량평가의 응시대상인원은 직렬별 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임용령 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 이내에 있는 자와 제23조제4항에 따른 특별승진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 6. 17.>
③역량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만점의 50% 이상을 획득한 자는 "통과"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23조제6항의 역량평가 통과는 역량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만점의 60% 이상을 획득한 자로 한다.<개정 2017. 5. 10.>
④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중 재평가를 희망하는 경우 추가 응시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4., 2018. 5. 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