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25조 (역량평가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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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전에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전에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
2.연구사를 연구관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
3.<삭제 2021. 7. 1.>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역량평가의 응시대상인원은 직렬별 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임용령 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 이내에 있는 자와 제23조제4항에 따른 특별승진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 6. 17.>
③역량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만점의 50% 이상을 획득한 자는 "통과"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23조제6항의 역량평가 통과는 역량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만점의 60% 이상을 획득한 자로 한다.<개정 2017. 5. 10.>
④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중 재평가를 희망하는 경우 추가 응시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4., 2018.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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