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20조 (심사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승진임용의결서", "승진임용예정자명부"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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