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35조 (필수보직기간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그 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21. 7.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1. 7. 1.>1. 임용령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각각의 실ㆍ국ㆍ소속기관내에서의 전보 : 필수보직기간 2년2. 임용령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변인실ㆍ감사관실ㆍ기획조정실ㆍ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의 전보 : 필수보직기간 2년3. 임용령 제4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기관 간 전보 : 별표 1의2의 필수보직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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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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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