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35조 (필수보직기간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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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그 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그 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21. 7. 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1. 7. 1.>
1.임용령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각각의 실ㆍ국ㆍ소속기관내에서의 전보 : 필수보직기간 2년
2.임용령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변인실ㆍ감사관실ㆍ기획조정실ㆍ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의 전보 : 필수보직기간 2년
3.임용령 제4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기관 간 전보 : 별표 1의2의 필수보직기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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