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35조 (필수보직기간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그 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21. 7. 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1. 7. 1.>
1.임용령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각각의 실ㆍ국ㆍ소속기관내에서의 전보 : 필수보직기간 2년
2.임용령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변인실ㆍ감사관실ㆍ기획조정실ㆍ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의 전보 : 필수보직기간 2년
3.임용령 제4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기관 간 전보 : 별표 1의2의 필수보직기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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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지역기관 간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
[별표 1의2] <신설 2021.7.1.> 지역기관 간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 ㅇ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대상 부서(직위) | 필수보직기간 각 유역·지방환경청 간 동일한 부서로의 전보 * 단, 총무과·운영지원과·기획재정과·기획과는 대상 부서에서 제외되며, 부서 명칭이 동일하지…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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