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46조 (국외근무자의 근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 직무파견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의 국외근무는 당해 직급에서 1회로 제한한다. 단, 특수지역근무자 등 인력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3. 3.>
주재관 근무는 3년으로 제한한다. 단, 외교부장관 및 해당 공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 3. 3.>
국외 직무파견 및 고용휴직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제기구에서 별도 요청이 있거나 국가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파견 또는 휴직기간이 총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 7. 1.>
<삭제 2012. 12. 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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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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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