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46조 (국외근무자의 근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 직무파견 및 국제기구 고용휴직의 국외근무는 당해 직급에서 1회로 제한한다. 단, 특수지역근무자 등 인력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3. 3.>
②주재관 근무는 3년으로 제한한다. 단, 외교부장관 및 해당 공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 3. 3.>
③국외 직무파견 및 고용휴직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제기구에서 별도 요청이 있거나 국가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파견 또는 휴직기간이 총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 7. 1.>
④<삭제 201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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