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23조 (특별승진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담당부서장은 특별승진 임용시 자격 및 추천요건, 선발인원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특별승진은 본부 실ㆍ국장급 및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2. 12. 24., 2015. 6. 17., 2021. 7. 1.>
③실ㆍ국장급 및 소속기관장이 특별승진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7., 2021. 7. 1.>
1.특별승진 추천서(별지 제1호)
2.자기 소개서(별지 제2호)
3.공적조서(별지 제3호)
4.그 밖의 공적사실 증빙서류
④실ㆍ국장급 및 소속기관장이 추천한 특별승진 대상자의 공적사실 평가를 위해 본부 과장급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평가결과 상위 50% 이내인 자를 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개정 2012. 12. 24., 2015. 6. 17., 2021. 7. 1.>
⑤인사담당 부서장은 제4항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 6. 17.>
⑥인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실시한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중 실무위원회 평가결과와 추천공적의 타당성ㆍ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특별승진자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역량평가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였더라도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역량평가 점수를 획득한 후보자의 경우에는 업무 실적과 성과가 우수하여 특별승진자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특별승진자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4. 8. 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특별승진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5.6.17.> 특별승진 추천서 | 특별승진 추천서 | 특별승진 추천서 | 특별승진 추천서 소속 | | | 성명(한자) | | | 생년월일 (연령) | | 현직급 임용일 | □ 추천사유 ○ ○ | □ 추천사유 ○ ○ | □ 추천사유 ○ ○ | □ 추천사유 ○ ○ 20 .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자기 소개서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5.6.17.> 자기 소개서 1. 인적사항 2. 기술사항 □ 자기소개 □ 향후 업무수행 계획 3. 특기사항(자격증, 외국어능력, 교육훈련 이수 등) 20 . . . 작성자 : (인)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공적조서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15.6.17.> 공 적 조 서 소속 | 직급 | 성명 | 현보직 임용일 | 현직급 임용일 | 임용 구분 | | | | | 1. 주요경력(최근 2년 현직급 재직기간) 2. 주요 공적내용 ○ - | 1. 주요경력(최근 2년 현직급 재직기간) 2. 주요 공적내용 ○ - | 1. 주요경력(최근…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