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23조 (특별승진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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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특별승진 임용시 자격 및 추천요건, 선발인원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담당부서장은 특별승진 임용시 자격 및 추천요건, 선발인원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특별승진은 본부 실ㆍ국장급 및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2. 12. 24., 2015. 6. 17., 2021. 7. 1.>
③실ㆍ국장급 및 소속기관장이 특별승진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7., 2021. 7. 1.>
1.특별승진 추천서(별지 제1호)
2.자기 소개서(별지 제2호)
3.공적조서(별지 제3호)
4.그 밖의 공적사실 증빙서류
④실ㆍ국장급 및 소속기관장이 추천한 특별승진 대상자의 공적사실 평가를 위해 본부 과장급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평가결과 상위 50% 이내인 자를 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개정 2012. 12. 24., 2015. 6. 17., 2021. 7. 1.>
⑤인사담당 부서장은 제4항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 6. 17.>
⑥인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실시한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중 실무위원회 평가결과와 추천공적의 타당성ㆍ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특별승진자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역량평가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였더라도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역량평가 점수를 획득한 후보자의 경우에는 업무 실적과 성과가 우수하여 특별승진자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특별승진자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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