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26조 (역량평가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담당부서장은 역량평가 대상별로 구분하여 필요한 역량을 도출하고, 해당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과제 및 평가지표 등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역량 평가과제 및 평가지표 등은 역량평가를 실시하기 전 역량평가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역량평가는 자체 역량평가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역량평가위원은 역량평가의 문제 출제 및 채점 등 평가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0. 7. 5., 2012. 12. 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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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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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