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30조 (성과평가결과와의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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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개인의 성과평가결과가 보직관리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개인의 성과평가결과가 보직관리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성과우수자의 보직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단계별 보직경로 운영시 예외인정
2.핵심ㆍ선호직위 우선 배치
3.핵심ㆍ선호직위 근무자는 희망시 장기재직 허용
4.격무부서ㆍ비선호부서 근무자는 우선전보 실시
5.관련분야 교육훈련에 우선 추천
③제1항에 따라 성과미흡자에 대한 보직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단계별 보직경로 운영시 하향보직 허용
2.핵심ㆍ선호직위로의 전보 제한
3.성과 향상을 위한 코칭 강화
4.적합직위 재배치
5.재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성과 미흡자는 성과 향상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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