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36조 (일반직공무원의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위공무원단 직위 및 과장급 직위는 직위별 담당직무의 전문성,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와 같이 단계별 보직경로를 설정한다.
②과장급이상 공무원의 다른 직위로의 전보는 전문성, 업무실적, 경력, 적성 등을 감안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단계별 보직경로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보직경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 7. 1.>
1.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소지자나 임용예정직위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자를 보직하는 경우
2.타부처에서 전입한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경력,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단계에 보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업무능력이 극히 미흡하거나 징계 등의 사유로 인사조치가 필요한 경우
4.해당 직위에 보직할 적격자가 없거나 인사고충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5.국외근무자, 파견자 등의 복귀ㆍ복직시 인사운영 여건상 해당 단계 보직이 어려운 경우
6.장관이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 업무 수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임용권자는 4급 이하 공무원의 보직관리시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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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과장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경로
[별표 2] <개정 2015.6.17., 2017.5.10., 2018.5.18., 2018.7.19., 2020.11.26., 2021.7.1., 2024.6.28., 2025. 3. 6.> 과장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보직경로 1. 실ㆍ국장급 공무원의 보직경로 구 분 | 1차 | 2차 | 3차 대 상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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