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63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공모직위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 후 임용예정 직위별로 2인 또는 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장관에게 추천한다.
1.형식요건 심사(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에 의해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구비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여부, 유효기간의 도과여부 등을 심사하여 합격ㆍ불합격만을 결정
2.적격성 심사(면접시험) : 형식요건 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에 의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을 장관이 정한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직무수행 계획의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 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집단토론 등 다양한 방법 활용)하여 종합채점
②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응시자가 1인이거나 적격자가 1인밖에 없는 경우에는 1인을 선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단,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의 적격성 심사를 위한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의 배점비중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선발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관이 정하되,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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