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19조 (승진심사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제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단,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와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 전에 별도의 승진시험(이하 "역량평가" 이라 한다)을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제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단,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와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 전에 별도의 승진시험(이하 "역량평가" 이라 한다)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0. 7. 5.>
②5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인원에 대하여 임용령 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 이내에 있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③장관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시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균형적인 승진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승진인원을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1.>
④<삭제 2010. 3.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