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19조 (승진심사 및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제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단,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와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 전에 별도의 승진시험(이하 "역량평가" 이라 한다)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0. 7. 5.>
②5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인원에 대하여 임용령 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 이내에 있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③장관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시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균형적인 승진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승진인원을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1.>
④<삭제 201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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