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43조 (전문분야의 지정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제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문분야는 별표4-2와 같이 지정ㆍ운영한다.
②전문직공무원의 보직관리를 차별화함으로써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각 기관의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8.>
③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할 자를 정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전문직공무원 중에 적격자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보직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8.>
④제2항에 따라 전문 분야 내의 과장급 직위에 보직할 자를 정할 때에는 직위의 직무요건, 공무원의 인적요건 등에 대한 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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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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