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73조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7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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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실시권제11조 임용권 위임에 따른 보고 등제12조 채용인력 산정제13조 채용방법제14조 근무성적평정의 종류제16조 근무성적평정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제17조 승진심사 일반원칙제18조 승진심사 기준제19조 승진심사 및 대상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심사결과의 보고제21조 다면평가제22조 특별승진 대상 및 규모제23조 특별승진 심사제24조 특별승진 심사결과 보고제25조 역량평가 실시제26조 역량평가 방법 등제27조 평가결과 활용제28조 평가계획 수립 등제29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성과평가결과와의 연계제31조 과장급 보직기준제31의2조 역량교육 및 평가의 실시제32조 법무담당관 등 보직기준제33조 순환전보제34조 전보시기제35조 필수보직기간 지정제36조 일반직공무원의 보직관리
제37조 ~ 제62의2조 (30개)
제37조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제38조 기능직 공무원의 보직관리제39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 지정 등제4조 인사관리의 기본원칙제40조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제 운영제41조 기관간 전ㆍ출입제42조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43조 전문분야의 지정 및 관리제44조 전보의 제한 등제45조 국외근무자 선발원칙 및 선발요건제46조 국외근무자의 근무기간제47조 국외근무자의 복무관리제48조 민간전문가의 파견제48의2조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제5조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제50조 신규자ㆍ전입자 교육제52조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시 반영제53조 국내 교육훈련 선발관리제54조 국외훈련자 선발 및 관리제55조 포상의 실시제56조 연간포상계획의 수립제57조 포상심의 등제58조 보통징계위원회제58의2조 민간위원의 자격 및 임기제59조 개방형 및 공모 직위의 지정제6조 인사위원회의 설치제60조 개방형ㆍ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제61조 위원회의 구성제62조 위원장의 권한과 임무제62의2조 위원의 의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