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58조 (보통징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보통징계위원회의 관장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본부 보통징계위원회 : 본부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 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요구사건
나.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 :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
③본부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위원은 본부 실ㆍ국장급 및 소속기관장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4. 1. 16., 2021. 7. 1.>
④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관장의 차순위자가 되며, 위원은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위원은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직급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한다.<개정 2014. 1. 16.>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회의 위원은 징계혐의자의 혐의내용에 간하여 심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 및 보관을 한다.
⑨기타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 등 절차는「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한다.
⑩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58조의2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8. 5. 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