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39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직위는「공무원임용규칙」(이하 "임용규칙"이라 한다) 별표 10에 따라 업무성격, 장기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보직관리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5. 6. 17., 2021. 7. 1.>
②제1항에 따른 직위유형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은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개정 2014. 1. 16., 2015. 6. 17.>
③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해당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보직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직위 전문관이 아닌 자를 보직할 수 있다.<개정 2015. 6. 17., 2017. 5. 10.>
④<삭제 2021. 7. 1.>
⑤전문직위 전문관에 대하여는 근평지침에 따라 일정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7. 5. 10.>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위유형의 구분기준, 전문직위의 지정, 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등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개정 2015. 6. 17., 2017. 5. 10.>
⑦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전문직위 전문관에서 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개정 2017. 5. 10.>
⑧<삭제 2015. 6. 1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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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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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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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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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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