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45조 (국외근무자 선발원칙 및 선발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근무자의 선발은 내부공모 및 인사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어학능력과 직무수행능력, 발전가능성, 조직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한 복수의 후보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제협력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우선 선발한다.<개정 2012. 12. 24., 2018. 5. 18.>
국외근무자의 근무지역은 후보자의 전문성, 경력 및 인사관리 측면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국외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선발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2. 근무예정기관의 근무에 필요한 어학능력 및 근무예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3.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전문가적 능력을 갖추고 승인된 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공무원4. 수행할 임무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근무하거나 근무예정인 공무원
주재관 추천 대상자의 선발시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임용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천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내부심사 결과 능력ㆍ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0. 3.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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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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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