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45조 (국외근무자 선발원칙 및 선발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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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근무자의 선발은 내부공모 및 인사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어학능력과 직무수행능력, 발전가능성, 조직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한 복수의 후보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제협력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우선 선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근무자의 선발은 내부공모 및 인사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어학능력과 직무수행능력, 발전가능성, 조직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한 복수의 후보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제협력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우선 선발한다.<개정 2012. 12. 24., 2018. 5. 18.>
②국외근무자의 근무지역은 후보자의 전문성, 경력 및 인사관리 측면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국외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선발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2.근무예정기관의 근무에 필요한 어학능력 및 근무예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
3.담당예정업무에 대한 전문가적 능력을 갖추고 승인된 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공무원
4.수행할 임무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근무하거나 근무예정인 공무원
④주재관 추천 대상자의 선발시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임용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천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내부심사 결과 능력ㆍ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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