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47조 (국외근무자의 복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근무자는 근무기관의 책임자와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의해 성과를 연 1회 이상 평가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후변화정책관은 국외근무자의 활동사항 및 업무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