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67조 (수당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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